조성완료 대지 내 증축허가 신청시 당초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준수 해야 하는지 여부


조성완료 대지 내 증축허가 신청시 당초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준수 해야 하는지 여부

1. 사안의 쟁점 조성완료 대지 내 증축허가 신청시 당초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준수 해야 하는지 여부 2. 주요내용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신축) 처리되었으며,이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고, 토지 지목변경 완료되었습니다. 2. 증축허가(지하2층, 지상4층)신청에 대한 허가여부 결정시, 건물 규모 변경으로 층고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지하2층/지상2층으로 원안가결 처리 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판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 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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