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상호등록,제조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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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등록관련하여 이전 포스팅 기록이 있습니다. 링크 연결했으니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상호 등록 관련식약처에 이미 등록된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의 상호와 중복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 전 이미 등록된 업체의 상호를 식약처 의약품통합 정보시스템(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조업등록1. 면적제한 : 규모(평수) 기준은 없습니다. 제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10평이내도 가능합니다.2. 비누공방 제조 이외 수업 등록: 교차오염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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