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개발제한구역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할 사유가 없는자에 대한 시정명령


[행정심판] 개발제한구역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할 사유가 없는자에 대한 시정명령

1. 사안의개요 1.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농지에 공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에서 위 공방시설을 설치하는것은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위 시설들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할 것을 시정명령을 하였다. 2. 관련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3. 관련판례 1.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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