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근거법령 및 사실관계에 근거가 없는 처분(행정청의 재량행위)


[행정심판] 근거법령 및 사실관계에 근거가 없는 처분(행정청의 재량행위)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고물상(분뇨,쓰레기처리시설) 건립목적으로 건축신고를 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교통사고우려, 환경오염, 농촌의 자연환경우려등의 이유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근거 법령 및 사실관계에 근거를 두지 않고 피청구인의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건축신고 반려 처분 가능한지 여부? 3.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6조, 제56조, 제58조, 제5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1조, 제56조[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4. 관련판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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