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이전 형질변경된 임야의 건축물에 대한 지목변경 처리가능여부


법 시행이전 형질변경된 임야의 건축물에 대한 지목변경 처리가능여부

1. 사건개요 공익용 산지에 항공사진 및 건축물대장을 근거로하여 임야에서 대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을 신청 2.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 제한구역법”이라 함)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간 관련 허가・협의 등에 관한 자료는 없는 상태이며, 3.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GB대장”이라 함)과 일반건축물대장, 실제 건축물 현황 등 모두 일지하지 않음 2. 사안의 쟁점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1971. 7. 30.) 및 산림법(1962. 1. 20.)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임야의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필지를 임야에서 대(垈)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처리 가능 여부 3. 검 토 1. 민원인은 현재 건축물대장 상 ‘사용승인일’에 1940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토지형질변경 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2. 건축물 관련 공부의 연혁을 볼 때 1968년 전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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