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적용범위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적용범위 등

1. 질의요지 「건축법」 제3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 「건축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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