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분쟁]건축법상 지정 도로 폐쇄 이의(사인간 도로분쟁조정)/주위토지통행권


[도로분쟁]건축법상 지정 도로 폐쇄 이의(사인간 도로분쟁조정)/주위토지통행권

분쟁사안 1. 청구인 A(소유자다수) 는 단독주택의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B 토지를 지나지 아니하고는 통행할 수 없다. 2. 피청구이B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이미 지정공고되었으나 이와 관련없이 피청구인B는 자신의 토지에 철제문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게 된다. 3. B는 철제문을 설치하여 차량은 물론 보행자 통행도 불가하고, 철제문에 의해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어 내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또한 이 도로를 마당으로 사용하여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일부는 텃밭으로 경작 중에 있다. 분쟁진행 1. 청구인은 수차례 민원을 회신하였으나 행정청또한 방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2.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

[도로분쟁]건축법상 지정 도로 폐쇄 이의(사인간 도로분쟁조정)/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도로분쟁]건축법상 지정 도로 폐쇄 이의(사인간 도로분쟁조정)/주위토지통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