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분쟁] 건축법상 도로막기


[도로분쟁] 건축법상 도로막기

1. 사실관계 해당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2CA-1805-132570 2018. 9. 10일 결정난 사항을 정리한것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건축법상 도로 막기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처리것으로 의미있는 결정인것 같습니다. 주의할것은 현황도로가 아닌 건축법상 도로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신청인은 단독주택을 지었고 건축허가시 조건에 따라 '민원 도로부지'를 분할하여 도로개설 및 건축법상 도로지정이 되었고 도로대장까지 작성되었다. (2) 신청인은 도로부지를 이용하고 진출입로 이용하여 왔는데 도로부지소유자는 진입로에 철문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였다. (3)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행정기관)에 철문 철거 및 건축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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