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보상] 영농손실보상


[영농보상] 영농손실보상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토지를 임차하여 영농을 하였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토지에 하천정비사업으로 신청인의 임차토지가 편입되게 되었다. (3) 이에 신청인은 영농보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2. 쟁 점 (1) 영농하던 토지가 편입확정되기 이전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토지가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최초 보상계획공고에서 제외되었다가 추후 편입이 확정되었을 경우의 보상관계 3. 관련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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