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가능여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가능여부

사안의 문제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분류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음 2. 1979년 건축허가당시 건축허가 당시 “아파트”란 복도·계단 및 설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와 대지의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 330 이상인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함(「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3.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를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4. 해당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주들은 주택 개량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정의되어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희망하면서 5.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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