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집단민원에 따른 건축허가 반려처분


[행정심판] 집단민원에 따른 건축허가 반려처분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 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등 주변환경을 고려할때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건축허가 신청시에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계법령 건축법 제4조, 제11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4. 관련판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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