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가설건축물에대한 구체적 판단)


[행정심판]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가설건축물에대한 구체적 판단)

청구인은 사업시행으로 수용되자 피청구인에게 수산물 판매목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다. 2. 이에 피청구인은 가설건축물존치기간과 토지사용승낙기간이 맞지 않고, 주변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저해우려가 있으며,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허용되지 않는 용도라는 이유로 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처분을 하였다. 토지수용으로인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에 대한 판단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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