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건축물허가(용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근린생활시설에서 묘지관련시설로변경 가능여부)


[행정심판] 건축물허가(용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근린생활시설에서 묘지관련시설로변경 가능여부)

1. 사건개요 1. 건물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납골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기존 경관을 저해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용도변경)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안의 쟁점 1.건축물 용도변경에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국토계획법 제56조 적용여부 2. 주변환경과 조화, 교통소통의 증가 가능성에 대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률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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