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등록절차


나라장터 등록절차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나라장터등록 나라장터 등록하시전에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은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아내 링크 들어가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공공입찰 참가를 통해 수요기관에 물품, 공사, 용역을 공급하려는 사업자 등록절차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 발급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 검토 및 승인 → 지문등록 → 인증서등록 인증서 발급기관 ※ 신청 후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선택한 서류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해야 합니다. - 코 스 콤(www.signkorea.com) : 1577-7337 - 한국전자인증(www.crosscert.com) : 1566-0566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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