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변상금 사용료율 산정의 위법, 부당성


[행정심판] 변상금 사용료율 산정의 위법, 부당성

1. 사건개요 1. 피청구인은 대부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철거하지않고 방치한 축사,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사용료율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창고용지로 보아 1천분의 50의 사용료율을 적용한 것이다. 2.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창고용지로 보아 1천분의 50의 사용료율을 적용한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경작용에 해당하는 사용료율을 변경하여 줄것을 요구하였다. 2. 관련판례 국유재산의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가액 결정 당시 시점에 당해 토지가 현실적으로 이용되는 상태를 그대로 평가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검 토 1.국유재산 사용요율 및 대부료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2. 피청구인의 국유재산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상세용도는 ‘창고용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두번째 실태조사서에서는 ‘농경지(전)’로 이용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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