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없이 반려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심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없이 반려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안의 개요 1. 청구인은 토지형질변경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무단형질변경(허가필지의 일부 나무테크설치)된 토지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절차없이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2.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8조(신청서 반려) 구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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