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분쟁] 하천정비사업관련 잔여지매수청구


[하천분쟁] 하천정비사업관련 잔여지매수청구

분쟁사안 1. 피청구인은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청구인의 토지를 편입시켰다. 2. 이에 청구인의 남은 잔여 토지가 삼각형 모양이고 농기계회전이 어려워 영농이 현저하게 곤란하니 잔여지를 매입해 달라 청구하였다. 법률검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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