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 채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및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안건번호 12-0343)


입목벌 채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및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안건번호 12-0343)

1. 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르면 입목벌채 등은 원칙적으로 허가사항이나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 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함)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함)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바, 가. 입목벌채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나. 입목벌채등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행정청이 신고 수리를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입목벌채등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행정청은 입목벌채등의 신고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서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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