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분쟁실무] 건축법상도로에 대하여 (맹지탈출의 가장 기본적인사항)


[도로분쟁실무] 건축법상도로에 대하여 (맹지탈출의 가장 기본적인사항)

1. 원칙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통상 농어촌도로)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통상 '가목도로'라 칭한다.)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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