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농지전용으로 의제된 농지전용부담금 환금에 변경허가신청의 적법성 여부


[행정심판] 농지전용으로 의제된 농지전용부담금 환금에 변경허가신청의 적법성 여부

1. 청구인이 농지전용허가로 의제되는 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사업실시계획중 농지면적의 축소를 이유로 기 납부한 농지조성비등을 환급받을 목적으로 농지전용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피청구인은 ‘당초 허가한 사항이 아니어서 변경허가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농지전용부분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의제된 부분에 대하여 농지법에 따라 변경허가를 따로 받아야하는지 여부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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