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유지 수의매각 가능 여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유지 수의매각 가능 여부

사안의 문제 1. 도유지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2012년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로 지정되어 ’16. XX. X. 주민제안으로 지구 단위계획 결정 및 용도 지역 변경이 완료된 구역에 편입, 민간주택건설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됨. 2. 민간주택건설사업 부지로 편입된 도유지를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입안자(주민제안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수의매각 또는 일반경쟁입찰 매각 중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매각 방법 인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일반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이 원칙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30조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호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4항, 「국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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