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건축물대장 지번정정(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정정, 변경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 건축물대장 지번정정(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정정, 변경에 대한 판단)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 지번에 “산”이 누락되어 있어 “산**번지”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규칙 제20조에 따라 현황측량성과도와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로 신청할 것을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을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사안의 쟁점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정정”에 해당하는지 혹은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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