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분쟁] 개발행위 허가조건 이의


[도로분쟁] 개발행위 허가조건 이의

신청원인 1. 신청인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부지 조성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2. 이에 피신청인은 현황도로부분에 계획도로(도로대장작성)에 포함할 것을 허가조건을 부여하였다. 3. 신청인은 개발행위허가에 부여된 조건을 부여하는것은 부당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주장 맹지인 이 토지의 전(前) 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도, 이 민원 토지의 도로대장을 작성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되었으므로, 개발행위허가에 부여된 조건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 민원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를 개최한 결과, 도로법 관련부서는 “도로법 제38 조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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