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분쟁]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인허가분쟁]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 사실관계 (1) 피청구인은 불법용도변경 민원을 접수하고 부설주차장 일부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불법용도변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청구인은 원상복구 할것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부설주차장 위치를 변경하여 줄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다. (3) 피청구인은 이에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2. 관련조문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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