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사도개설자 동의 필요여부


사도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사도개설자 동의 필요여부

1. 사건개요 1.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 아 사도개설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사도를 개설하여 현재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음. 2. 그러나, 허가조건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형질변경(산지전 용)허가가 취소된 상태임. 3. 민원인은 위 사도에 접해 있는 소유자로 해당 토지에 개 발행위를 하려고 하나 위 도로 소유 법인 대표의 사망으로 민원인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사도에 대한 사용동의(협의)가 어려운 실정임. 2. 사안의 쟁점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 청할 때 사도개설자가 해당 사도에 대한 사용검사 등 준공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토 지형질변경(산지전용허가)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도개설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 도 사도개설자의 동의(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검 토 1. 위 법인은 산지전용허가 등을 득한 후 이 건 사도를 개설하 였으나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사도개발행위허가 #사도법상도로 #사도법 #사도동의 #사도건축허가 #사도건축법상도로 #사도개설허가절차 #사도개설허가 #사도개설동의 #사도소유자동의

원문링크 : 사도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사도개설자 동의 필요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