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 가능여부 및 실질적인 공사의 착수시기 여부 판단


[행정심판]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 가능여부 및 실질적인 공사의 착수시기 여부 판단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신고하고 피청구인에게서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피청구인은 건축신고를 득하면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축신고 효력상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쟁점은 건축신고후 공사미착수로인한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의 취소청구가 행정심판 대상인지 여부와 실질적인 공사의 착수시기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건축법 제 14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건축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14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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