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보상] 미지급용지(미불용지)도로보상


[도로보상] 미지급용지(미불용지)도로보상

분쟁원인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어 일반공중이 이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니 매수청구를 하였다. 2. 이에 피신청인은 사업당시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이 민원 토지들은 미지급용지로 보기 곤란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 분쟁판단 1.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을 이미 공탁하였으므로 이 민원 토지들을 매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2. 공특법 제6조는 재산의 처분권, 사용권이 소유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침해(이로 인해1995. 11. 30. 자94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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