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소)하천부지보상


[토지보상] (소)하천부지보상

1. 정 의 (1) 하천 지표면에 내린 빗물등이 모여 흐리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애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지정된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 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 (3) 소하천 하천법의 적용,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 고시된 하천 (4) 소하천구역 하천정비법 제3조의 3에 따라 결정, 고시된 구역 2. 보상구분 (1) 하천법에 따른 보상에는 하천공사에 따른 보상 및 국유화된 하천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된다. 국유화된 하천에 따른 보상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 처리된다. 국유화된 하천에 대한 보상은 현재 보상기간이..........

[토지보상] (소)하천부지보상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토지보상] (소)하천부지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