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개설한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타인이 개설한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타인이 설치하는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해당 부지는 진입도로 개설(준공)시까지 개발행위 준공이 불가하다고 하여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2. 쟁점 타인이 개설한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3. 관련법률 /각종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건축법 제45조제1항 4. 검토 진입도로를 설치하고 기 수허가자는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준공을 받지 않았지만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건축법상 나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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