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1) 신청인은타인이 설치하는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해당 부지는 진입도로 개설(준공)시까지 개발행위 준공이 불가하다고 하여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2. 쟁점 타인이 개설한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3. 관련법률 /각종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건축법 제45조제1항 4. 검토 진입도로를 설치하고 기 수허가자는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준공을 받지 않았지만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건축법상 나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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