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 도로일 경우 폭 확보를 위해 건축선을 후퇴하여야 하는지 여부


막다른 도로일 경우 폭 확보를 위해 건축선을 후퇴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사건개요 건축허가 신청부지에 접하고 있는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현황도로로서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규정된 ‘막다른 도로’의 너비 규정에 따라 폭 6m 확보를 위해 도로중 심선에서 3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할 것을 보완 요구함. 2. 사안의 쟁점 막다른 도로임을 전제로 도로폭 확보를 위한 건축선 후퇴 처분은 위법성 여부 3. 관련판례 도로로서의 고시나 건축허가시 도로지정처분이 없었고, 도로가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그 위에 보도블럭까지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도로가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막다른 도로”임을 전제로 하여 허가관청이 담장을 건물부지쪽으로 후퇴하여 설치하라고 한 시정지시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7337 판결) 4. 검 토 1. 본 건 허가 신청지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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