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도로폐지에 따른 건축허가 가능여부


예정도로폐지에 따른 건축허가 가능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예정도로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한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건축허가를 처리하던중 도시관리계획 해제로인하여 해당 건축허가가 건축법상도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건축허가 절차 이행중 도시계획예정도로 폐지로 인한 도로기준 미확보에 따른 건축허가 처리방안 3. 법률 건축법 제2조 제11호 4. 검토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부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한점, 해당 예정도로를 통하여 이미 많은 건축허가가 이루어진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정지작업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건축허가신청한것으로 중대한 공익적 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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