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허가 신청시 당초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준수 여부


증축허가 신청시 당초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준수 여부

질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개발행위허가(지하2층, 지상 2층) 및 건축허가(신축) 처리되었으며, 2. ’17. x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고, 토지 지목변경(전,임야→ 창고용지)이 되었으므로,개발행위허가 목적 사업이 완료되어 증축허가(지하2층, 지상4층) 신청 시에는 조성이 완료 된 대지 내에서 증축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아님 3. 그러나, 당초 개발행위허가 후 지상4층으로 계획변경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 하였으나 부결되어 원래 계획대로 지상2층으로 건축물 준공을 완료한 점 등 그 간 진행되어온 과정을 감안할 때, 증축허가(지하2층, 지상4층)신청에 대한 허가여부 결정시, 건물 규모 변경으로 층고가 높아짐에 따라 2012. 11. 지하2층/지상2층으로 원안가결 처리 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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