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분쟁] 소하천편입(미지급(미불)용지)토지보상


[하천분쟁] 소하천편입(미지급(미불)용지)토지보상

분쟁사안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한 소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 2. 피청구인은 토지보상을 하려고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비사업추진이 확정되면 보상할 계획이다. 관계법령 1. 소하천정비법 제12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토지보상법 제61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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