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개발행위허가미고시에따른허가제한관련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개발행위허가미고시에따른허가제한관련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해당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을 추진하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처분 하였습니다. 2. 관계법령 (1) 건축법 제2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제63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3. 인정사실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3) 또한 지구단위계획안 이 사건 토지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토지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로 조성하기위한 내부계획이 있었습니다. (4)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사업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4. 판단 (1)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발행위허가가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2)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할 수있는경우라도 미리 고시하여야 하는데 고시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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