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보상


[토지보상]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보상

1. 공공사업의 지정, 고시된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2. 무허가건축물 건축시점 확인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여부확인) : 무허가 건축물대장, 지자체 공문조회, 항공사진 촬영일자 3. 무허간건축물 부지면적 산정방법 : 바닥면적이 원칙이나 용도, 규모등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객관적으로 입증(현황측량, 사업시행자확인)으로 사실판단한다. (단, 건폐율은 초과하지 못한다.) 4.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9조 제3항, 제4항을 참조한다. 5.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점, 1989년 1월 24일 이후에 건축되었다는점등은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6. 관련법규 : 토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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