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법인이 각각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2개의 법인이 각각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1. 사안의 쟁점 각각 별개의 법인이지만 같은 사업자로 판단하여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환경부 유권해석 1.「환경영향평가법」 별표4 비고11에 ‘같은 사업자’용어에 대하여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2. 환경부 유권해석상 ‘같은 사업자’란 사실상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하며, 서류상 사업시행자를 분리하여도 개발, 운영, 관리 등이 연관되는 사업계획은 같은 사업자라고 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인이 동일한 경우, 가족 또는 같은 소속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으로 허가 신청한 경우, 법인의 임·직원 등은 같은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3. 검토 1. 환경부 질의 회시에 따르면 “같은 사업자”는 별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대표자가 서로 가족관계일 경우에는 같은 사업자로 보고 각 법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을 합산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2. 개발행위의 목적(주택단지) 및 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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