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분쟁] 마을진입로 부지 매수, 재산세환급 환급


[도로분쟁] 마을진입로 부지 매수, 재산세환급 환급

1. 사실관계 1. 신청인은 마을 진입로에 해당하는 도로를 소유하고 있다. 2. 피신청인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보상절차 없이 콘크리트 확, 포장공사를 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상수도관을 매설하여 사용하고 있다. 3. 이에 신청인은 도로를 매수하여 줄것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고,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도 환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2. 관련법률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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