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내에 영업신고수리 거부관련


위반건축물 내에 영업신고수리 거부관련

사안의 문제 1. 민원인이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소재지가 일반건축물의 위반건축물로, 위반된 부분은 단독주택 부분이(조립식판넬) 무단증축이고, 영업하고자 하는 부분은 위반부분이 아닌 층으로, 물품구매자가 직접 영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구매 할 수 있는 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임. 2. 민원인은 해당 영업이 통신판매의 형태이고 위반건축물의 위반 부분이 아닌 곳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것인데 신고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제기함 사안의 해결 1. 타법령 제한사항의 적용에 대해, 판례 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할지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도6829)고 하였고. 2. 법제처 에서는 구「건축법」제79조제2항이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자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


#불법건축물영업신고 #불법건축물영업신고제한 #위반건축물영업신고 #위반건축물영업신고제한 #위반건축물영업신고증

원문링크 : 위반건축물 내에 영업신고수리 거부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