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변상금 부과처분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소멸


[행정심판] 변상금 부과처분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소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2015. 6. 3.부터 2020. 6. 2.까지 대부계약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2.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련법률 국유재산법 제73조의3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제73조제2항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등의 사유에 의해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1. 처분의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2.변상금 부과처분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이 경과한 점용기간에 대한 변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인데, 3. 피청구...


#변상금부과시효중단의효력 #변상금부과처분소멸 #변상금부과처분소멸시효 #변상금부과처분시효완성 #변상금소멸시효완성 #변상금처분행정심판

원문링크 : [행정심판] 변상금 부과처분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