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락서) 제출을 이유로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락서) 제출을 이유로한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청구인은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단독주택 및 진출입도로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 변경허가 변경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인 개발행위허가 변경신청을 하자, 위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보완통지하였으나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고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소유권 변동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계획법 제56조제2항). 당초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토지사용승낙서를 통해 토지의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소유권 변동으로 종전 토지사용승낙의 효력이 상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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