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무상귀속대상의 공공용시설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위법, 부당성


[행정심판] 무상귀속대상의 공공용시설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위법, 부당성

1. 사건개요 1. 피청구인은 대부계약없이 점용,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처분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는 행정재산중 공공용 재산으로 산업입지법 제26조에 따른 무상귀속대상이고, 이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2. 관련판례 산업입지법 제2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기존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지적공부와 불일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불일치의 내용·형태·수준 등 그 양태가 다양하고 그 불일치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에 대하여도 일률적·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라는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인바, 그 승인 당시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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