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축법상 도로관련(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축법상 도로관련(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다. (2) 피청구인은 2회 이상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배치도상 도로공제 면적 표기) 보완이 완료되지 않아 건축신고 신청을 반려하였다. 2. 관계법령 (1) 건축법 제2조, 제11조, 제14조, 제44조, 제45조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2조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5조 3. 당사자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엄연히 청구인들의 소유이며 지목 또한 도로가 아닌 대지인데 도로를 배제하고 건축을 신축하라고 하는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방해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는 오랜 세월 동안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여 온 관습상 도로로, 원 소유자가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것으로 이를 알고 매수한 것으로 배타적 사용수익 행사에 제한을 받는바, 이 사건 처분에 위법, 부당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4. 판단 (1) 이 사건 도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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