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시 직권으로 인접 국유지의 용도폐지도 가능한지 여부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시 직권으로 인접 국유지의 용도폐지도 가능한지 여부

1. 사안의 쟁점 1. 토지소유자가 연접된 구거*부지를 영농(밭경작)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을 득한 후 동년 10월 다시 “국유재산 용도폐지”신청 2. 신청된 부분만 분할하여 용도폐지 할 경우 행정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행정목적으 로의 기능을 상실하므로, 직권으로 인접 구거의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3. 기존에 구거 부지를 불법으로 사용 중인 부분에 대하여 변상금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률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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