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폭(너비)미달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건축신고) 가능여부


도로폭(너비)미달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건축신고) 가능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이상일 경우, 도로너비가 6m이상이어야 하나 해당 부지는 부적합하여 반려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도로 소요너비폭 미달일 경우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3.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별표1의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건축법 제46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4. 검토 국토교통부 인터넷 민원회신(‘13.12.11.)에 따르면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가 소요너비 (6m)에 미치지 못하고, 이 경우 도로가 건축법령..........

도로폭(너비)미달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건축신고) 가능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도로폭(너비)미달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건축신고)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