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진입도로 기부채납조건)


[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진입도로 기부채납조건)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타인의 진입도로에 사용승락을 받아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사하엥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진입도로 기부채납)되어 심의 결과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진입도로 기부채납이라는 심의결과를 미보완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불허가 하였다. 2. 쟁점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진입도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하였으나 이를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아 개발행위 불허가됨에 따라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한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3. 관계법령 건축법 제3조, 제11조, 제14조 국토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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