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제방을 이용한 개발행위허가


하천제방을 이용한 개발행위허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하천제방 및 하천구역을 진입도로 계획하여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하천제방을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하천점용허가는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2. 쟁점 하천제방을 개발행위허가 목적의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 제방을 따라 마을주민들이 통행중인 현황도로로 도로로서의 실질적인 형태를 갖추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점, 단순통행로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하천의 유지, 보수 및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점, 당해 건축물의 이용등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으므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진입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점, 하천점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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