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법행위후 소유권 변동된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여부)


[행정심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법행위후 소유권 변동된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여부)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폐기물수집, 운반업을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는 회사이다. 2. 피청구인은 건축물이 허가없이 용도가 변경된 사실을 적발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3.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감경규정 적용여부 3. 관련법률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4. 판단 1. 이 사건 건축물등에 관한「건축법」위반행위가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 이전에 이루어졌고 법위반 행위시점이 정확치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건축물등이 위반건축물이 아니라거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다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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