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폐기물수집, 운반업을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는 회사이다. 2. 피청구인은 건축물이 허가없이 용도가 변경된 사실을 적발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3.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감경규정 적용여부 3. 관련법률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4. 판단 1. 이 사건 건축물등에 관한「건축법」위반행위가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 이전에 이루어졌고 법위반 행위시점이 정확치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건축물등이 위반건축물이 아니라거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다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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