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 및 대략적 계산법(feat.절세방법)


증여세 세율 및 대략적 계산법(feat.절세방법)

안녕하세요^^ 복둥이아버지입니다. 증여세 및 증여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고 이 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금액 - 증여세 면제한도) X 세율} – 누진공제 = 증여세금 조부모가 30억을 3대에 걸쳐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만 약16억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ㅠㅠ 그렇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세를 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5항을 주목해야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를 보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 학자금, 장학금 등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기증 물품으로 과세 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상속세및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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