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양도세감면/자경요건/감면요건/농지취득


농지양도세감면/자경요건/감면요건/농지취득

자 경 요 건 8년 이상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하고 농지와 거주 지역이 같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자경 농지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농사일에 투입해 상시적으로 농업에 종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농약이나 비료 구입 사실증명이나 농협조합원증명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가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다른 소득이 많다면 자경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양 도 세 감 면 8년 이상 자경을 하면 1억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 세액에서 빼주는 혜택이다. 단순히 양도차익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고 낼 세금에서 1억원을 차감하고, 나누어서 매각하면 5년간 최대 2억원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합하여 과세표준이 1억원이 나오려면 양도차익이 3웍엔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매매하면 양도세가 없다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농지원부와 농지 대장 농지원부는 8년 자경 농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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