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임신 14주 및 먹는약 허용 (낙태죄 폐지)


낙태 합법화, 임신 14주 및 먹는약 허용 (낙태죄 폐지)

낙태 합법화(낙태죄 폐지)임신 14주까지, 먹는 낙태약 허용현행의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의 임신 중절(낙태)를 조건없이 허용하고성범죄 및 친족간의 임신, 산모의 건강을해칠 우려가 되는 등의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는경우에는 임신 15~24주까지의 낙태도 허용되는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이번 개정안에는 낙태 방법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낙태 약물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의 사용도 허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미프진" 이란?프랑스 제약회사가 1980년에 개발한 낙태 유도제입니다.2005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한국은..........

낙태 합법화, 임신 14주 및 먹는약 허용 (낙태죄 폐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낙태 합법화, 임신 14주 및 먹는약 허용 (낙태죄 폐지)